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프리랜서, 부업 소득자, 임대소득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홈택스로 직접 하면 세무사 비용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기 때문에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 프리랜서·유튜버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연간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주의할 점
신고 기한은 2026년 5월 1일~5월 31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니 반드시 5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홈택스 셀프 신고 5단계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다.
신고서 유형 선택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모두채움 신고', 복식부기 대상자는 '일반 신고'를 선택한다.
소득·공제 입력
국세청이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경비나 공제 항목을 직접 추가한다.
세액 계산·확인
자동 계산된 납부 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한다.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한다.
납부 또는 환급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계좌이체로 즉시 납부. 환급은 신고 후 보통 2~4주 내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경비율과 세율 구간
프리랜서라면 경비율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 경비를 자동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억 5천만 원 | 35% | 1,544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 구간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만으로 10분 안에 신고를 끝낼 수 있다.
절세 팁 3가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이지만,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 후 가입 가능하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된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도 챙겨야 한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의 10%, 법정 기부금은 100%까지 공제 대상이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블로그·유튜브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
A. 연간 수익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 대상이다. 다만 원천징수된 3.3% 기납부세액이 있으므로 실제 추가 납부액은 줄어든다. 소득이 적으면 오히려 환급받는 경우도 많다.
Q. 모두채움 신고와 일반 신고의 차이는?
A.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소득·경비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간편 방식이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만 이용 가능하고, 복잡한 경비 처리가 필요한 경우 일반 신고를 선택해야 한다.
Q.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
A. 소규모 프리랜서 기준 10만~30만 원 선이다. 연 수입이 4,800만 원 이하이고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홈택스 셀프 신고로 충분하니 비용을 아낄 수 있다.